▲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10여곳이 무더기 적발됐다.ⓒ제주의솔/사진=서귀포해경 제공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10여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4일 원산지를 손상시키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옥돔 가공품을 관광명소 주변 특산품점 및 재래시장 등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수입수산물 전문 가공업체 대표 K씨(60세)등 10여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올레길 관광객들이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 특산품으로 잘못 알고 구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농·수산 소매업체인 B수산 G모씨(40세)등 10여업체에서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을 연상하게 하는 과대광고 문구를 표시한 포장지에 담거나, 원산지가 표시된 부분을 손상시켜 총 5만332kg을 판매했다. 

또한 이들 소매업체에 수산물을 공급한 Y가공공장 대표 K모씨(63세)는 중국산 옥돔을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총 5만462kg을 재래시장 등 소매업체에 유통시켜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입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시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산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제주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며 제주 어업인의 생계보호와 건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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