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문모씨(27.제주시)를 성폭행 미수(특수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0분께 제주시 도남동 A씨(19.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A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집에 남기고 간 휴대폰으로 문씨를 용의자로 지목, 탐문수사 중 문씨를 검거하게 됐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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