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며 구급차를 내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정엽 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차량) 등 구속기소된 송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정엽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신호를 보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며 "하지만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4월30일 새벽 4시10분께 제주시 일도2동 제주도선관위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만취 상태에서 강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강씨의 차에 타고 있던 여모씨(80.여)가 숨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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