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민선 10년 예산 분석 ‘일반행정비’만 큰폭 증가

▲ 참여환경연대가 민선 10년 예산편성 추이를 분석, 제주도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 제주도 예산에서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준 반면 일반행정비는 늘어 도 예산이 지역경제부문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석반)는 11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민선자치 10년 제주도 예산 분석’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예산이 지난 10년동안 지역경제개발과 사회복지, 환경예산은 감소한 반면, 선심성 예산은 대폭 증가해 자치단체 예산집행이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위원회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제주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각 분야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분석했다.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2.8배 연평균 12%의 성장률(2965억원→5425억원)을 보였으나 이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부문은 ‘일반행정비’ 로 연평균 18%(435억원 → 1950억원)나 증가했으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2%로 10년전에 비해 8.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전체예산 비중이 43.1%를 차지했던 경제개발비는 31.1%로 오히려 12%포인트가 감소했으며,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인 사회개발비 또한 전체 예산의 비중이 26.0%에서 29.2%로 3.2% 포인트 늘기는 했으나 일반행정비 증가율을 따라가지는 못했다.

결국 전체예산이 큰 폭으로 신장하긴 했으나 공무원 인건비와 조직관리비 등 일반행정비만 크게 늘었을 뿐 지역경제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는 오히려 후퇴하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부문은 ‘자치행․재정’으로 96년 17억원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1008억원으로 규모면에서 59배가 늘어 민간지원예산이 그만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일반사회복지’가 연평균 80% 증가율을 보이고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9.5%포인트 높아졌으나 전국 12개 시도 전국평균 13%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참여환경연대는 지적했다.

특히 환경관리 예산은 1996년 198억원에서 2005년에는 170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전체예산 비중도 7%수준에서 2% 수준으로 후퇴해 ‘청정제주’를 외치는 제주도의 환경관리정책이 예산 뒷받침은 하나 없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 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위원회 기자회견 현장
낭비성 선심성 성격이 짙은 민간지원비는 97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적게는 170억에서 많게는 470억씩 지난 9년동안 총 2680억원이 편성됐으며, 관변단체 운영비 지원 명목인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은 97년 47억에서 2005년 126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사회단체 예산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에도 민간예산지원은 오히려 400억원대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낭비성 소지가 큰 각종 행사성 경비, 여비, 포상금은 민선 이후 255억원의 예산편성이 이뤄졌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5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위원회는 “민선 이후 10년간 예산편성 추이는 제주도 예산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쓰여지기 보다는 소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돼 오히려 지역경제 어려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도민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 몇몇 소수에 의해 독점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결산도 공청회와 반상회, 인터넷을 통해 알기 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가칭) ‘예산평가위원회’를 시범운영할 것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또 사회복지 예산을 최소 15% 이상 확대해 제주도 예산 집행의 분배 정의가 이뤄져야 하며, 예산편성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주도 당국에 요구했다. 

한편 지금까지 지방의회나 사회단체에서 매년 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분석을 해 왔으나 10년단위의 총체적인 분석은 이번이 처음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산제도 개혁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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