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제주도당(위원장 현경대)이 '부산선박등록특구' 지정 입법 저지를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당은 11일 맹형규 한나라당정책위 의장과 김태환 제주지사, 제주출신 국회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달 6일 부산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본토의 항구에 제2 치적지를 둔다는 것과 한 나라에 제2 치적지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 출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인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조 '선박등록특구 및 선박투자' 조항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당은 "제주도에 이어 부산항을 또 다른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이제 정착단계에서 발전단계로 나아가야 할 제주선박등록특구는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선적항을 제주로 옮겨 등록한 선박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선박등록특구 제도가 지난 2002년 4월 시행된 뒤 현재 우리나라 국적 외항선사들이 보유한 국제선박 490척 가운데 98%인 478척이 제주항(414척)과 서귀포항(64척)으로 신규 또는 변경등록된 상태다.

유기준 의원 등은 부산선적 국제선박들이 이 제도에 따라 모두 제주도로 이적하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따라 부산도 제주처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경대 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3년여 동안 발전시켜온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는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APEC정상회의와 공공기관 유치 등에서 소외당한 제주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마저 타 지역에 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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