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읍장 정순일)은 2010년도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이달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지만 납부시기를 놓치거나, 고지서 분실 등으로 납부가 누락되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시는 납세자분들에게 자동차세 부과안내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신상의 이유로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거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은행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인터넷 납부나 자동납부제도 등 납세편의 시책을 이용하시도록 적극 추천하고 있다.

정순일 성산읍장은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분들은 이달 말에 신청하신 계좌에서 출금이 되고, 자동납부 신청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읍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체납이 되면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므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예금잔액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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