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법석유제품의 유통행위에 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

제주시는 보일러등유가 자동차연료로 판매 사용되는 행위가 최근 적발됨에 따라 불법적인 석유제품의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16일 제주시 모 주유소에서 보일러등유를 경유 차량인 관광전세버스에 주유하다 제주시와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합동단속에 적발되는 등 제주 지역에서도 등유를 자동차연료 전용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적발사례를 포함해 유사한 불법유통행위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석유판매업자별 석유제품 거래내역을 확인 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오는 19일 석유판매업자, 대형사용처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경유보다 값이 싼 보일러 등유는 지난 1998년 등유 품질을 이원화 시키면서 경유에 등유 유분이 혼합된 제품으로 가정.상업용 보일러 연료로만 사용토록 신설됐지만, 경유와 성상이 비슷해 경유에 혼합하거나 등유 자체를 경유차량의 연료로 전용하는 사례가 육지부에서 자주 발생해왔다.

한편 시는 지난달 16일 보일러 등유를 경유차량에 판매한 모 주유소 대표 A씨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고, 사용자인 관광버스 운전자 B씨에 대해서도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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