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재산분 주민세 납세대상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 사전 고지제를 운영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 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7월 말까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세율은 건축물면적 1㎡당 250원으로 산출된다.

시는 재산분 주민세 대상자 1700여명 중 전년도 신고 실적과 변동이 없는 800여명의 사업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면적, 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납부서를 발송해, 종전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후 신고서를 작성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해나가고 있다.

시는 6월 한 달 동안 신.증축된 건축물 및 신규면허를 취득한 사업장 6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여부와 임대 여부 등을 조사, 이달 초 해당 사업소 운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기한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종전 재산할 사업소세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세율 및 과세 객체는 변동이 없다.

한편 시는 2009년 재산분 주민세 1561건을 부과, 6억3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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