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분기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와 선납 납세자 150명을 추첨 선발해 경품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와 미리 선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 선발해 경품으로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경품추첨은 선납자 및 조기납세자 4만2242명을 대상으로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실시됐다.

당첨된 납세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 게재했다.

시는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대비 1% 증가한 99억5700만원을 징수, 74.3%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는 카드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운영 및 SMS 문자발송 등 납기 내 납부의 적극 홍보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강남섭 제주시 자동차세 담당은“우리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게는 7월 중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독촉기간인 말일까지 납부치 않은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강제징수 조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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