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꾼이 섬에선 또 다른 '권력'…일부선 벌써 '내편 네편' 과열

▲ 제주도 추자도와 우도 도서지역 특별보좌관인 일명 '섬 특보' 공모에 들어가면서 이들 섬 지역이 벌써 출마후보간 경쟁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 위는 우도, 아래 사진은 추자도. ⓒ제주의소리
섬 지역 민원 해결사로 통하는 ‘제주도 도서지역 특별보좌관’이 공개모집에 들어가면서 우도(면)와 추자도(면)에선 벌써부터 특보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일부에선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우도와 추자 섬이 선거아닌 선거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된 도서지역, 일명 '섬 특보'(도서특보)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폐지되면서 타 읍면의 경우 도의원 1명씩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가 배정한 반면, 추자와 우도는 인구가 적어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 선거권을 가질 수 없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잃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대한 배려로 나온 게 섬특보다. 섬특보는 추자면과 우도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면, 행정시를 통해 제주도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최종 임용하고 있다.

현재 도서특보직을 맡고 있는 지승일 추자특보와 강영수 우도특보는 다음달 3일과 8일 각각 2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강영수 특보는 2년으로 끝나고, 지승일 특보는 한 차례 연임해 4년간 특보직을 맡아 왔다.

우도면은 지난 12일자로 도서특보 모집 공고를 냈고, 추자면서 13일자로 특보 모집에 들어갔다. 응모마감은 16일 오후6시까지다.

도서 특보가 우도와 추자도 주민지역의 현안과 민원들을 도정에 연결시키고, 도지사 직속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심부름 꾼'이지만 현장에선 또다른 '파워'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도정에 중심부에, 그것도 도지사 직속으로 있는 만큼 도지사를 직접 면담할 있는 기회가 그 만큼 많고, 이는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라는 점에서 '파워'로 보는 것이다.

현재 우도에선 첫 우도특보를 지낸 K모씨와 우도 연합청년회장을 역임한 또 다른 K씨 등이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자도에서는 현직 지 특보와 전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낸 P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용절차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자.우도면장이 추천하면 제주시장을 경유해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히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서 단수 후보로 조율되지 않을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 자문위원단, 이장단, 자생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경선투표를 거치게 된다. 간선제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작은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수추천’과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도서특보 임용 과정에서 우도에선 단수추천이냐, 복수추천이냐를 놓고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단수추천으로 결정할 경우 작은 섬지역에서 주민간 갈등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최근 제주도 인적자원과에는 “도서특보를 단수가 아닌 복수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서류를 도청에서 직접 접수받아 임용여부를 결정해야 섬주민 간 갈등의 싹을 없앨 수 있다”는 현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섬 지역의 현안과 여론을 수렴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된 도서특보가 일부에선 6.2지방선거를 거치는 동안 벌써부터 내편 네편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사실상의 선거나 다름없는 지역 추천과정에서 섬 주민간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서특보는 6급 상당의 전임계약직으로, 공고일 현재 해당 면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 주민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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