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사람들, 보존자원 지정고시 환영 "진일보한 대책"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화산분출물과 자연석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한 것에 대해 '곶자왈사람들'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18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및 시행조례 제27조에 따라 화산분출물과 퇴적암, 응회암, 자여석, 패사, 검은모래와 지하수를 보전자원으로 지정고시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이번 보존자원 지정고시는 지금까지 제주석(현무암)과 산호사, 패사, 송이로 한정하던 보존자원에 화산분출물과 자연석을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서 도외로 반출돼던 용암석과 자연석 보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존자원 지정고시를 환영했다.

이어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당국이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제주 자연자원에 대해 적극적인 보전활동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완제품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도외반출이 가능토록 해 여전히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의 도외 반출의 우려가 남는다"며 아쉬움을 나타났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완제품(공예품, 석부작 등)으로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도지사 허가없이 도외 반출이 가능하다. 또 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는 반출할 때 보존자원명칭과 채취장소, 이동규모, 이동장소, 보관 또는 처리방법, 이동시기, 책임자 인적사항을 신고하면 허가없이 반출이 가능하다.

곶자왈사람들은 이 사항을 들어 "불법 채취된 자연석인 경우도 가공해 공예품이나 석부작 형태로 만들면 도외로 반출이 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불법적으로 자연석을 캐가는 행위가 빈번한 현실을 볼 때 석부작 반출에 대한 규제없이는 제주자연석 보존에 한계가 분명해 석부작용 자연석에 대한 산출지 증명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당국은 곶자왈을 비롯한 임야지대내 자연석 불법채취행위에 대해 적극적 단속활동에 나설 것과 유통실태 파악을 통한 추가 보존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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