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예산 선심성 지원·수의계약 특혜도 수두룩

제주도정이 수백억대의 예산을 규정에서 벗어나 임의대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예산집행이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억원에서 1천억대의 예산을 투자계획과 위반되게 예산을 집행했는가 하면, 수입억원의 사업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줘 엄청난 특혜를 안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능력도 없는 사회복지법인을 허가하고 건축비와 장비구입비 등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등 도민의 혈세인 세금이 제주도 공무원들이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벌인 감사반은 25일 오전 172건이 감사사항으로 지적됐으며, 이중 56건 41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추징 또는 감액․재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정부합동감사반에 지적된 사항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제주도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법 규정에서 벗어나 임의대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복권수익금 592억 민간보조금 등으로 사용…개발특계 1434억원 자유도시계획 외면 

지난 2004년 복권수익금 618억원중 제주도가 직접 시행한 사업은 4.2%인 2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92억원은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방만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4년도 167억, 2005년도 252억원 등 2년동안 419억원이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차별 투자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등 복권수익금의 예산집행이 제 멋대로인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제주도는 또 연간 10억원 규모인 즉석복권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도 지적됐다.

감사반은 또 2004년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571억원 중 제주도가 직접 발주한 연구개발용역과 시설사업비 역시 8.7%인 137억원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1434억원은 시군에 교부한 자본형성적 보조금 252억원(16%), 민간이전 및 민간출연금 217억원(13.8%), 기금전출금 208억원(14%), 불용처리된 예비자금 95억원(6%), 그 외 경상적 경비 등 662억원(42%)이 사용돼 이 또한 자유도시종합계획과 괴리된 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간 40억원 정도의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도 각 사업별로 보조금 관리가 안돼 정산을 제대로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없이 방치해 왔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 인공어초 수의계약 특혜 사실로 드러나…제주시는 17억 입찰 담함 묵인
 
제주도가 발주한 공사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자에게 사업을 몰아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도의회 정기감사에서 고동수 의원이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인공어초시설사업이 불법적인 수의계약이었음이 이번 합동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반은 제주도가 인공어초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가 신용신안권이 있다는 이유도 2002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11건에 81억원을 위법 수의계약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어초사업지구 신청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어촌계장과 수협관계자 등 특정인이 문제의 강제어초를 지정한 후 제주도에 사업을 신청한 것을 제주도는 규정에도 없는 인공어초에 대해 검토도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한 학술용역 부실도 감독기관의 제주도 당국의 업무태만으로 나타났다.

감사반은 제주도가 용암동굴지대 등 9개소 314필지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용역을 제주문화예술재단과 1억9000만원에 관련규정을 어긴 채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용역결과가 부실해 문화재청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을 받은 후 끝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1억500만원을 들여 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주도가 직접 발주해야 할 300억원 규모의 밀레니엄관(제주국제평화센터) 공사를 지방공사에 위탁해 수수료 2% 5억원 가량을 지방개발공사에 지급했으며, 당초 전시시설 설치부분은 별도의 협약을 통해 시행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협약없이 제주도가 지방공사에 일방적으로 전시시설 설계를 지시해 기존 업자가 법을 어겨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실내건축 공사로 설계된 전시시설 설치 사업을 물품제작으로 발주하고 별도의 원가예산 용역(2600만원)을 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반은 밝혔다.

제주시는 17억원의 IT관련 사업입찰과 관련해 입참에 참여한 두 군데 업체가 담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해 또 다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비 17억원이 소요되는 지역온라인 콘텐츠 육성시설 조성사업 용역과 관련 제주시는 복수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1차에서 유찰된 후 재입찰 과정에서 두 군데 업체가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처리하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시켜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제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 법정감리도 하지 않았다가 이번 합동감사반에 적발됐다.

# 복지사업 실현 능력도 없는 단체에 321억 지원…특정 단체에 102억 지원

복지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마치 자신의 주머니 돈인양 제 멋대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건물과 부지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출연한 희망자들 대상으로 허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당국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15개 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시설신축사업비 전액과 장비구입비 지원명목으로 32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도는 모 재단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8개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신축비와 장비구입비 102억원을 집중 지원했으며, 2006년도에서 요양원 신축과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20억원을 지원할 계획 중에 있다고 감사반은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건축이 불가능한 농지를 재산으로 출연한 복지법인을 허가해 준 후 생활관 신축비와 의료장비 구입비 전액등 11억500만원을 기능보강사업비로 편법 지원했으나 법인내부의 임원간 분쟁으로 2004년 3월 준공한 재활원시설이 개원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나 제주도와 서귀포시 당국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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