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해난사고에 처한 연근해어선들의 구조활동과 사고수습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연근해어선의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과 어업인의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정,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난사고 대응활동에 적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관심→경계→주의→심각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매뉴얼을 제시했다.
우선 관심단계는 예비특보 발표로 해상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조업어선 동향파악 및 특보내용에 대한 신속한 대어업인 전파한다.

또한 주의단계는 기상특보 발표로 해상기상 악화로 해난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조업어선 안전해역 대피지도 및 특보방송을 전파한다. 

그리고 경계단계는 어선의 고장 등으로 자력운항이 불가해 구조 활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구조기관에 전파, 조난어선 신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끝으로 심각단계는 어선의 충돌, 전복 등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조치, 대형사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수습대책본부 설치 운영한다.

최상돈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지원담당은 “이번 정부차원의 매뉴얼 제정 시행으로 향후 관련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으로 수색지원 및 사고수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서는 2007년 이후 109건의 어선해난사고가 발생, 어업인 5명이 사망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