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31일까지 717농가 9582ha 대상

제주시는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초식가축의 안정적 사육기반 마련을 위한 초지사후관리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제주시는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3일간 ‘2010년도 초지관리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717농가 9582㏊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중산간지역 초지가 투기대상으로 이용될 우려와 과열투기로 인한 무단형질변경 우려가 있는 초지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관찰과 병행한 현지출장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내용은 초지 이용가축, 이용상황, 이용형태.등급 등으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한 초지는 시정지시 및 초지보완사업을 지원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선 의법조치함은 물론 보전이 불가능한 초지는 관리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실초지를 방지하고 초지 생산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로 한우, 낙농, 경주마 등 초식가축의 육성시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 초식가축 사육기반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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