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해 균등분 주민세 15만862건에 대해 16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7억8300만원, 사업장균등분 5억2500만원, 법인균등분 3억47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4만9688건, 15억9800만원에 비해 건수는 0.7%, 금액으로는 3.5% 각각 증가한 것으로, 세대수와 신규업체 등이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은 동지역 6600원, 읍·면 지역 5500원, 사업장균등분은 5만5000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한편 이번 부과된 주민세는 지방세 종합서비스망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또는 입금전용계좌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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