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토지수용론 제기" 보도에 도청 관계자도 거들어

외국인카지노 허용과 국제고등학교 등을 골자로 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청 한 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토지 수용령이 불가피하게"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강하다"는 등 도민들을 집단이기주의적으로 모는 뉘양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29일자 '반쪽 제주특별법'이라는 취재기자의 컬럼에서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계자라고 밝힌 익명의 제주도청 관계자는 중앙일보 김종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 수용이 불가피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강해 협의를 통해 매수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쪽 제주특별법'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휴양용 주거단지(70만평) △중문관광단지 2차지구(40만평) 등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설명회도 거치지 않은 몇몇 관의 일방적 사업에도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이데도 불구하고 도청 관계자가 "토지 수용령"을 강조하며 도민을 집단이기주의자로 모는 뉘양스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중앙일보 김종윤기자의 취재일기 '반쪽 제주특별법'은 "(특별법 개정안이) 관광단지가 들어설 땅 문제를 슬쩍 비켜갔다. 토지 수용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이다"며 "땅 주인들은 땅값을 높게 부를게 뻔하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국내 투자를 꺼리는 외국인들이 엄청난 땅갑을 물고 제주도 개발에 선뜻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다"고 게재했다.

그리하여 "사정이 이렇게 꼬인 데는 지역 주민들의 이기심과 여기에 굴복한 정부의 무소신이 깔려 있다"며 "제주도민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좇느라 개발계획자체가 무산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충고까지 곁들었다.

토지 수용령은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자에게 토지 매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써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주민 합의가 전제된 제도이다.

특별법을 반대하며 '양용찬 열사'가 자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 지난 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토지수용령이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손쉬운 토지매입만을 강조한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분류돼 특별법에서 삭제되었었다.

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매입이 관건이다"며 이러한 발언은 "개발 사업자와 이들 거드는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자 '토지매수청구권을 신설한 이유는?' 등의 22가지 문답식 설명자료를 공표 중이다.

국제자유도시 추진단 국제자유도시과장은 "중앙일보 기자에게 코멘트 한 적이 없고, 이러한 코멘트는 사실이 아니다"며 "기자가 보는 관점에서 작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지난 10월 2일 "외자 유치 달성을 위해서 땅을 사고 파는데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주도는 개발할 땅이 선정되면 그 땅을 도가 사고 민간투자자에게 쉽게 팔 계획"이라고 답변하며 앞으로 제주도청이 앞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매입한 후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었다.

한편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제주도 관광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할 때 카지노를 설치를 허용하며, 국제고등학교도 설립한다는 내용들로 이뤄졌으며, 지목이 `대(垈)'인 토지 20만㎡에 대해 도지사가 사들일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
[기사 원문]
반쪽 제주특별법
게재일 : 2003년 10월 29일 [2면] 글자수 : 1034자
기고자 : 김종윤 경제부 기자

제주도 국제 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법안이 국회만 통과하면 제주도가 세계적인 자유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외국인이 제주도의 관광시설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때마다 카지노를 허용하고, 국제고등학교도 설립한다는 희망찬 청사진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작 핵심적인 항목이 쏙 빠졌다.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 국제적인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면서 관광단지가 들어설 땅 문제를 슬쩍 비켜갔다. 토지 수용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만 해도 휴양용 주거단지(70만평)·생태신화역사공원(1백48만평)·중문관광단지 2차지구(40만평) 등 모두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것들이다.

앞으로 제주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땅 주인들과 일일이 협상해 땅을 살 수밖에 없다.

땅 주인들은 땅값을 높게 부를 게 뻔하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국내 투자를 꺼리는 외국인들이 엄청난 땅값을 물고 제주도 개발에 선뜻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다.

그 결과는 제주도 개발 계획이 무산되거나 아주 늦춰지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꼬인 데는 지역 주민들의 이기심과 여기에 굴복한 정부의 무소신이 깔려 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 수용이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강해 협의를 통한 매수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토지 수용을 명문화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까지 만들어 제주도를 국제적인 자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나섰던 제주도민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좇느라 개발계획 자체가 무산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yoonn@joongang,co.kr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