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무단방치’ 차량이 줄어들고 있다. 자진처리율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주요도로변 및 주택가와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이 발생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자진 처리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무단방치차량은 모두 108대가 접수돼, 72대가 자진처리 됐다.  또한 1대는 강제처리, 35대는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동기에 134대가 접수돼 자진처리 83대, 강제처리 21대, 처리중 30대에 비해 발생대수는 26대(19.4%)가 감소한 반면, 발생대수 대비 자진처리율은 61.0%에서 66.7%로 4.7%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자진처리율이 높아지는 것은 차량소유자들의 자동차 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때문”이라며 “범칙금 부과 등으로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소유자들의 가급적 강제폐차보다는 자진 처리하는 쪽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량소유자들의 차량을 방치한 경우에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치 않을 경우 관할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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