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제주發 적용 "특산물 구매확대,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종철)은 9월1일부터 제주발 항공편에 한해 골프백을 수하물 운임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항공을 이용해 돌아가는 골프여행객은 골프백 외에 수하물을 최고 15Kg까지 무료로 맡길 수 있게 됐다.

제주항공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골프여행객이 구매력이 높은 편이지만 초과수하물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감귤이나 수산물 등 지역특산물 구입에 소극적이라는 지역 중소상인의 여론을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근민 지사도 26일 각 항공사 제주지역 책임자들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백을 수하물 운임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지사의 요청에 항공사들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곧바로 시행 방침을 밝힌 것은 제주항공이 처음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골프백을 초과수하물 운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가 특산물 구매 확대 등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제주 골프여행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9~11월 B737-800(189석) 항공기 2대가 추가 도입되면 제주기점 공급석을 우선 확대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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