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특례신설 추진...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주한 중국대사에 명예도민증 수여...중국 올인 '속도'

'중국 올인' 전략을 펴고 있는 제주도가 중국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제주도는 중국관광객이 국제면허증 또는 자국면허증이 있으면 제주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를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국관광객의 제주 운전 허용'은 8월23일 우근민 지사가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와 만났을 때 얘기가 오간 사안이다. 우 지사는 그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몇차례 꺼냈다.

제주도는 또 우 지사와 장 대사가 논의한 사항들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 제주 중국영사사무소가 2011년 상반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중국대사관 등과 절충을 벌인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열린 점을 부각해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이 제주에 설립되도록 청와대, 외교통상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 종합계획을 이달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중국영사사무소 제주설치와 제주 홍보에 지원을 약속한 장 대사에게 다음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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