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후 서귀포시장 “음식점 특혜지적 타당…사업취소 불가피”
“해당지역 개발행위 불가능한 곳”…결과 통보에 김 씨 사업신청 취하

특혜 시비로 말 많고 탈 많았던 제주 서귀포시 삼매봉 공원내 휴게음식점 등 실시계획인가와 관련, 토지주 김 모씨가 6일 사업신청을 취하했다. 사업자의 인가신청 취하로 서귀포시도 시행사업자 지정.고시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행정조사권 발동까지 거론될 만큼 서귀포시가 친환경적 테마공원 조성을 목표로 내건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특정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서귀포 삼매봉 공원내 올레코스 전경 ⓒ제주의소리

6일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지역이 절대보전지역인 점을 감안해 시행사업자 지정.고시 취소가 불가피하다”며 “그동안 특혜논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결정하게 됐고, 이같은 결정을 민원인에게 전달, K씨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오늘(6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고 시장은 "앞으로 삼매봉 공원 상대보전지역과 관련 시행신청 2건에 대해서도 특혜 시비를 철저히 차단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 시장은 "삼매봉 공원과 관련해 서귀포시민과 도민, 지역사회에서 분명히 특혜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서귀포시장으로서 이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사과의 뜻을 표했다.

▲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6일 시청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삼매봉 공원 근린공원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고 시장은 "사실 그동안 세간에 특혜 시비가 이어져 왔는데 일정부분 (특혜 지적에)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말해 만일 토지주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식으로 일이 진행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NGO와 도민사회의 특혜 의혹이 단순히 ‘~카더라’는 식의 색안경은 아니었음을 우회 시사했다.

특히 고 시장은 "이번 실시계획 인가신청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 행위 제한을 받는 곳으로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강조, "조례규정을 살펴봐도 김 씨가 신청한 휴게음식점 시설은 불가능하고, 이 같은 뜻을 사업자 김 씨에게 전달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오늘 자진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 시장은 "해당부지를 서귀포시가 사들이는 토지매입 계획은 현재 시 재정상 문제가 있다"며 "추후 검토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 시장은 “서귀포시는 삼매봉공원 절대보전지역내 휴게음식점 시설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필요한 시설 추가 배치가 필요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 대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