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투자진흥지구 이어 관광단지 지정될듯
전력부담금 80억 절감 가능...3가지 동시지정 첫 사례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가 관광단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예래단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 '제주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도 지정돼 있어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단지가 될 경우 3개법률에 의한 인센티브를 동시에 누리는 유일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예래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BJR)로부터 예래동 일대 74만4000㎡를 관광단지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와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BJR에 일단 서류 보완을 요구했지만 보완이 끝나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이달안에 지정.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래단지의 관광단지 추진은 보다많은 인센티브를 바라는 사업자와, 민간투자자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제주도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원지로 지정된 예래단지는 2009년 11월12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해 12월30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갖가지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있다.

투자진흥지구는 국세의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은 50% 감면되고, 지방세는 10년간 100% 면제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 5년동안 100% 면제되지만 그 후로는 국세가 3년간 50%, 지방세는 2년간 50% 각각 감면된다. 또 국.공유지 임대 등 다양한 혜택이 따른다.

관광단지는 여기에 더해 전력공급부담금(전기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2009년 9월 시행된 개정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에 전기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하는 전기공급자(한전)와 사업자가 절반씩, 지상은 전기공급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예래단지가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BJR은 전체 전기시설비 120억원 가운데 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추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래단지가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진흥지구, 관광단지로 동시 지정되는, 국내에서도 흔치않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2조 투자' 선언으로 관심을 끈 예래단지는 2015년까지 1조8000억원을 투입해 5성급 호텔과 레지던스호텔, 휴양콘도, 전문병원, 카지노,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상반기 1단계 건축공사가 시작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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