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내년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제주선적의 입어 희망어선에 대한 조업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011년도 한·일 양국 EEZ 입어교섭에 대비, 도내 업종별 입어 희망 어선 조사결과 연승어업 176척, 외줄낚시 23척, 오징어채낚기 7척 등 총 206척이 입어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마도 및 오도열도 주변 조업수역에 대한 조업 조건을 완화해줄 것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GPS 항적기록 보존이행 시행시기 연기, 갈치 연승어업 어획할당량 최소 1만톤까지 확대, 임검시간 30분 단축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

조동근 제주도 어선어업담당은 “매년 한·일 양국 어업 협상시 일본은 우리 측의 어획할당량 소진율이 낮다는 이유로 어획할당량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어획할당량 소진율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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