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제주도, 사업비 8천만원 환수

남제주군의 축산행정이 연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축산분뇨 냄새 제거제 납품과 관련해 공무원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가 하면, 농림부 장관까지 승인받은 사업자를 강제로 포기시키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남제주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확정된 축산사업지원 대상자를 강제적으로 포기시키고, 사업대상자를 선정치 않아 예산을 남겼다며 8061만원을 환수, 북제주군이 사용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남제주군이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남군수의 추천과 도시사의 선정, 그리고 농림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5농가 중 2농가를 강제적으로 포시시켰다는 것이다.

남군은 이들 2 농가가 FCG농가로 이미 선정됐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자 통보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강제적으로 한우송하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포기토록 해 4383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남군은 "2 농가가 FCG 농가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있어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포기하도록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은 "FCG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자체가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자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미 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자를 그 것도 자신들이 통보한 후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이를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남제주군은 또 조사료생산기반 확중사업 선정을 하지 않아 축산발전기금 3102만원을 사용치 않았으며, 외래잡초가 크게 번저 초지잡초 방제사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중 570만원을 집행하지 않는 등 축산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남제주군이 사용치 않은 예산 8061만원 전액을 환수, 북제주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제주군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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