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투표 위한 본격적인 법 절차 착수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본격적인 법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8일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자치부에 공식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연구와 논의를 거쳤으며,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 제주도에 건의한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가 건의한 주민투표 대상은 도와 4개 시·군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점진안과 4개 시·군을 2개 시로 통합하고 광역단체장이 시장을 임명하는 단일광역자치안 등 두가지다.  투표의 지역적 범위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구조 개편은 주민투표법 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 사무로 행자부 장관이 제주도의 건의를 검토한 후 제주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주민투표는 빠르면 7월말, 늦어도 8월초에는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제주도에서 주민투표 건의가 들어오면 7~8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투표결과 혁신안이 결정되면 행자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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