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감귤신품종 개발 더딘 농진청 질타

▲ 김우남 의원
신품종 개발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감귤산업에 대해선 거의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특히 2014년부터 감귤농가들이 지급해야 할 로열티가 2020년에 가서는 누적금액으로 351억원이 달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5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식품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우남(제주시 을)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지난 30년간 농가재배용으로 보급한 감귤 신품종은 고작 5종에 보급면적은 52.5ha뿐으로 전체 감귤재배면적(1만8769ha)의 0.28%에 불과하고, 더욱이 2006년부터 지난 4년 간 연간 평균보급면적은 13ha에 그치고 있다”며 감귤 신품종 개발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무사안일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국 과일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이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오렌지 수입개방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다가올 한․미 FTA 등의 거센 파고 앞에서 그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극복의 첫 번째 조건은 고품질 감귤의 생산은 전체 감귤 나무의 30% 이상이 1972년 이전에 조성될 정도로 수령 노후화에 의한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신품종 감귤의 개발 및 보급은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함에 따라 2014년부터 감귤수입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

농촌진흥청 분석에 따르더라도 감귤에 대한 지급예상금액이 2014년 약 100억원에서 2017년에는 277억, 그리고 2020년이 되면 로열티 지급누적액이 약 350억원으로 증가되어 감귤농가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상황에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감귤신품종의 보급 속도가 더딘 이유는 홍보부족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미 개발된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실증연구와 무병성 검정 및 무병묘 생산을 위한 토지 부족도 문제”라면서 “농촌진흥청은 로얄티 지급 이전인 2013년까지 재배면적의 약 10%인 2000ha를 신품종으로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필요한 추가 시험포 5ha(금액 30억원)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시헙포 추가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현재 10년 이상 걸리는 신품종 개발의 기간 단축을 위해 분자표지 및 유전자 분석기 등의 설비 확충과 전문 연구가 영입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내 놓을 것을 당부했다.<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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