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대정부 질의 답변, "요건만 갖추면 받아들이겠다"

(주)제주에어의 정기운송면허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열린우리당 김우남(제주시 북제주군 을)의원의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제주에어가 정기항공운송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정기운송면허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항공운송사업은 정기와 부정기운송사업으로 나눠져 있으며, 정기운송사업은 자본금 100억 이상과 항공기 5대 이상, 부정기운송사업은 자본금 50억 이상과 항공기 1대를 확보하면 된다"면서 "제주에어가 정기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정기운송사업을)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와 애경그룹이 공동설립한 (주)제주에어의 현재 자본금은 200억원이며, 항공기는 지난달 캐나다 봄다비어사의 터포프롭 Q400 5대를 도입키로 결정, 다음주 13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에어쇼 현장에서 최종 계약을 체결한 예정이다.

제주에어는 다음달 건교부에 정기운송면허를 신청할 예정으로, 이날 추 장관의 답변에 따라 제주에어의 정기운송면허는 확실한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정기운송사업 요건이 충족돼 있다 하더라도 항공기는 특별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받더라도 안전운항 검증(AOC·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나 (정기)운송사업면허는 충족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일각에서는 기존 양대 항공사의 로비 때문에 정규시장 진입이 불가능 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김우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해 제주에어의 정기운송면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그러나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항공이 제대로 진입하기 위해 국내선은 신고제로 하고, 국제선만 면허제를 유지할 생각은 없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영국이나 유럽처럼 저임항공사를 설립해서 커버하면 제주도민들의 불편은 해소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항공은 안전과 보안 문제가 최고로,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만큼 항공사 발전이나 국내 항공수요를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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