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내용에 일체 '함구'…기소여부 판단까지 한달 걸릴 듯

검찰이 우근민 제주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검찰이 송치한 우근민 지사의 수사 자료를 검토한 후 보강수사 지휘를 경찰에 내림에 따라 이 사건기소여부는 11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9월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우근민 지사의 5000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2주일 동안 자세하게 검토했다.

추석연휴를 끝마친 검찰은 지난 1일자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에 수사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고만 밝힐 뿐, 어떤 내용에 대해 보강수사를 요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신구범 전 지사가 고발한 내용 중 어떤 사안에 대해 보강조사가 이뤄지는 것인지, 또 고발인이나 피 고발인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 

김주선 차장검사는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밝히 수 없다"고 말할 뿐이다. 

검찰의 수사지휘로 보강.추가 조사를 벌이는 경찰역시 검찰의 수사지휘 사실만 확인해 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함구 속에 우근민 지사 고발사건은 송치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앞으로도 1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우 지사와 신 전 지사의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를 며칠 앞둬 검찰이 기소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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