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내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다자녀가구의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법이 지난 7월4일 시행된 이후 9월말까지 석달 간 다자녀가구 293가구가 자동차 취득세 7000만원, 등록세 1억6900만원등 총 2억39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다자녀가구 취.등록세 감면제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취.등록세 50% 감면)에서 처음 시행,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해 206가구 1억40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228가구 9800만원이 감면됐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감면 폭이 확대된 7월 이후 다자녀가구 자동차 등록건수가 크게 증가해 293가구 2억3900만원이 감면된 것.

다자녀가구 취.등록세 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면제 자동차는 1대에 한하고, 대상 자동차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등 총140만원을 경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한편, 올해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따라 제주시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8월말 기준 3만194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고, 자동차 취득세도 41억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32억300만원 대비 28.0% 증가했다. 등록세 또한 73억7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57억9300만원보다 징수액이 27.3% 더 늘어났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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