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1급 발암물질 함유...제주도 처리대책 부실"

제주 농어가주택과 축사의 상당수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든 슬레이트 건축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동두천, 한나라당)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어가주택 8만1807채 가운데 37.7%인 3만864동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로 조사됐다.

또 축사 7995채 중 22.3%인 1781채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농협의 정부양곡 보관창고 8채 가운데 4채, 초.중.고 15개교 40채의 지붕도 석면 슬레이트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그러나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건물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경제적 여력도 없어 개보수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역시 지난해 7월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철거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나 폐석면 처리를 위한 운반비의 50%를 지원키로 한게 고작이며, 다른 지방에 비해 대책이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을 일으키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도 학교에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지붕교체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도 문제가 된 15개교의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농어촌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위해성 교육.홍보, 처리계획 수립, 지붕개량 지원 등을 위해서는 가칭 '석면슬레이트건물 처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근민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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