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제주시 ‘가스저장시설’ 행정訴 11월3일 최종선고

SK에너지의 제주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시장 독점체제에 도전장을 내민 GS칼텍스의 행정소송 결과가 이번 주 껍질을 벗는다.

지난 2001년 제주항 인근에 LPG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다 제주시의 불허결정 이후 10년간 절치부심해온 GS칼텍스가 웃을 것인지, 법원이 안전성 등을 이유로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제주시 손을 들어 줘 결국 SK에너지가 웃을 것인지, 오는 11월3일 예정된 선고공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GS칼텍스는 LG정유 시절인 지난 2001년 4월 건입동 제주항 인근에 LPG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다 제주시로부터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사업불허 결정을 받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수년을 절치부심한 GS칼텍스가 지난해 6월 제주시에 다시 사업허가 신청을 냈고, 이번엔 충전사업을 제외한 LPG저장탱크(부탄 698.3톤 1기, 프로판 300.1톤)만을 시설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주민동의와 안전성 문제를 강화 후 재차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신청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긍정’ 검토 분위기로 흐르는 듯 했으나 결국 2009년 6월26일 당초와 마찬가지로 ‘불허’ 결정을 내리자 GS측이 같은 해 9월23일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 1년 넘게 변론재판과 증인심문 등을 이어왔다.

GS측은 특히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한 안전성 검토에서 ‘승인’된 점과, 저장시설의 철판두께를 규격보다 더 강화(부탄 31T→37T, 프로판 41T→47T)한 것은 물론 저장시설 주변에 방류둑(1.2m)까지 추가해 가스누출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어필하고 있다.

더군다나 2001년 당시 반대했던 건입동마을회 등 주민단체들도 지금은 LPG저장시설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개 표명, GS칼텍스는 든든한 아군을 얻어놓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여전히 “지난 2001년때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여전히 크다”면서 여전히 불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건입동 일부 주민들도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경쟁사의 보이지 않는 반발 등도 작용하고 있어 아직은 결과를 예단키 힘든 상황이다.

다만 제주시가 '불허' 결정의 최대 이유로 꼽고 있는 ‘안정성’ 문제는 이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승인’ 판단이 있었고, 가스저장시설 부지까지 포함한 제주도 항만재개발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법조계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 법원의 최종 선고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10년전 이미 한 차례 단단히 ‘물 먹었던’ GS칼텍스가 웃을 것인지, 타 경쟁사의 시장 도전으로부터 굳건히 제주시장을 '수성'해왔던 SK에너지가 또 한 번 웃을 것인지 오는 3일 예정된 제주지법 행정소송 선고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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