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본격적인 수렵관광 시즌을 맞아 이 달 17일부터 내년 3월16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는 그동안 수렵기간을 매년 11월1일부터 이듬해 2월28일까지 설정해 왔으나 올해는 G20정상회의 일정과 겹치는 관계로 수렵기간이 뒤로 늦춰졌다.

제주시는 외국인과 국내 수렵인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1층에 위치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합동으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게 된다.

수렵통합사무실에서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서 접수와 수렵면허를 발급하고 포획야생동물의 신고내역 확인, 수렵동물 확인표지 등 관련 업무를 원스톱(One-Stop) 처리하게 되고, 외국수렵인의 수렵절차대행과 수렵장 종사자 관리 및 교육, 수렵안내 등을 맡게 된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주시 전 지역이 해당되지만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 해발600m이상, 문화재보호구역, 도서지역, 해안선에서 600m이내 지역, 도로에서 100m이내 지역 등은 수렵이 금지된다.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1인 1일 기준으로 수꿩, 까마귀 류, 오리 류 각 3마리까지다. 멧비둘기는 1마리로 제한되지만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허용된다.

수렵장사용료는 수렵기간을 구분해 3일에서 120일까지로, 엽총인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이며, 공기총인 경우 3만원에서 12만원이다. 단 외국인인 경우는 3일단위로 포획승인을 하게 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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