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위의장들 '유감표명' 성명서 채택 옥신각신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 여파가 꽤 오래갈 듯 싶다. 곳곳에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무대'가 경남으로 옮겨졌다.

13일과 14일 이틀동안 경남 진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제115회 임시회. 이곳에서도 교육감 불법선거가 화두가 됐다.

시·도교육위 의장들의 정기 회동 성격을 띤 이날 모임에선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교육감 주민직선이 주요 의제였다. 이를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날인 13일 오후 '성명서' 채택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성명서 제목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 제목처럼 선거제도 개선이 골자였지만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물의가 빚어진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주최측이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이날 한 언론은 이 성명서가 채택됐다고 서둘러 보도했다. 이 언론은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은 선거제도의 불완전성, 지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행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의 주민직선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성명서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확인결과 이 성명서에는 제주도제주교육감 불법선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이 적시됐으나 초안상태에서 결국은 채택되지 않았다.

성명서 초안은 전국교육위원협의회(회장 나영수 서울시교육위 의장) 산하 '올바른 교육자치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가 만들었다. 나영수 의장은 시·도교육위 의장협의회 회장이면서 지난해 12월 출범한 비상대책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교육행정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 통합하는데 반대하기 위해 지난연말 결성된 비대위가 성명서 초안을 잡은 뒤 이날 회의에 제출했다. 격론 끝에 채택은 안됐지만 그 이유가 '유감 표명' 때문이었는지 교육감 주민 직선 자체에 대해 이견이 노출돼 채택되지 못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주최측 관계자는 "(성명서 채택에) 반대하는 분도 있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와 좀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참석자는 "교육감 불법선거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 논의했지만 초안 내용이 잘 안돼 다시 손질하기로 했다"며 "논의과정에서 옥신각신했다"고 진통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제주교육감 불법선거'가 성명서로 명문화돼 또한번 전국적인 망신을 당할 뻔한 위기는 넘겼지만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움직임과 맞물려 두고 두고 회자되는 것만은 막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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