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강력계, 도박장으로 이용 당구장 급습 16명 검거

▲ 당구장 밀실 도박장에서 압수한 금품과 도구들ⓒ제주의소리
당구장 밀실에서 판돈 수백만원대 도박을 하던 업주와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16일 당구장 업주 고모씨(42)와 강모씨(49) 등 16명을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밤 9시35분께 제주시 삼도2동 모 당구장에서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안에서 마작.훌라 등 도박하는 현장을 급습, 도박장소를 개장한 업주 고씨와 도박을 하던 강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600여만원과 마작테이블 3대, 크드 20세트를 압수했다.

업주 고씨는 당구장 밀실을 만들어 마작테이블 3대를 설치, 한판당 3000원씩 받고, 훌라 도박자에게는 1만원을 받은 혐의다.

▲ 당구장 밀실 도박장에서 압수한 금품과 도구들ⓒ제주의소리
또 고씨는 불법 오락기인 체리게임기 2대를 설치, 고객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구장 손님이 없어서 도박장을 개장해 수익을 얻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새벽 0시50분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던 제주시 일도2동 모 당구장에 대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밀실에서 마작, 카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압수하고, 시간당 1만원씩 받고 훌라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업주 손모씨(47)를 도박 개장 혐의로 입건했다.

구도심권에 있는 당구장은 시설이 낡고, 손님이 없어서 업주들이 밀실을 만들어 당구장 영업은 하지 않고 도박장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기남 제주청 강력계장은 "도박행위가 건전한 경제관념을 해치고, 각종 범죄행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도박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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