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계층구조개편 설명회 특강서 주장
윤양수 교수는 20일 서귀포시가 시 산하 전 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계층구조 개편 설명회'에 강사로 참석해 "주민투표 대상 중 하나인 '혁신안'이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표면상으로는 바람직한 '제주형 자치모형의 결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군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라면서 소위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군 폐지에 따른 위헌성, 주민투표의 위법성 등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역설했다.
윤 교수는 "다른 지역주민과 달리 제주도민들만이 기초자치권(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제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의 의도대로 행자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도내 시군 폐지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도지사가 발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거듭 밝혔다.
윤 교수는 "이 때문에 주민투표에서 '혁신안'이 채택되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주민투표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이에 앞서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공직자들이 먼저 안 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한 후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올바른 이해와 신중한 판단으로 제주도의 자존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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