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위, 유권해석 내려…시장.군수.기초의원 '점진안' 운동 제동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점진안에 경도된 독자적인 설명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주민투표 발의전 특정안 지지운동에 대해 '사전운동'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혁신안 반대' '점진안 지지'를 공식 천명하고 있는 기초단체장과 시군의회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때문에 지금까지 제주도와 시군-기초의원간의 격렬한 갈등을 보여왔던 찬반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후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에 걸친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민투표 발의전 특정안에 대해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를 '사전 투표운동'으로 규정, 금지토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제주도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5가지 사안에 대해 각 항목별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 주민투표 발의전 특정안 찬성 유도는 '사전 주민투표 운동'- 금지

중앙선관위는 첫째 '주민투표안이 발의되기전에 특정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해 "특정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는 사전 주민투표운동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사전 주민투표 운동 금지대상은 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도 해당된다고 선관위측은 해석했다.

# 주민투표 거부 또는 투표참여 반대운동 - '금지'

주민투표 발의되기 전 또는 발의된 후에 주민투표를 거부하도록 유도하거나 투표참여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경우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는 "주민투표법에 의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만약 시민사회단체가 투표 거부운동을 전개할 경우 이에 해당된다.

# 개관적인 설명회는 제주도, 시군도 가능

중앙선관위는 세번째 '주민투표를 발의한 제주도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주민투표를 발의한 제주도 뿐만 아니라 직접 이해당사자인 시군 등 기초자체단체의 장도 주민설명회 등 독자적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자의적 주관적 편향적 정보제공과 설명회는 위법 - 금지

중앙선관위는 또 자치단체의 정보제공의 범위에 대해서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자의적 주관적으로 편향된 경우는 위반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주민투표운동의 한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가 특정안에 대해 홍보하는 경우는 투표운동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어 주민투표를 발의한 경우 시군의회 의원의 주민투표 운동에 대해서는 "기초의원도 주민투표 운동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 시군 설명회는 일단 가능...객관성 여부가 위법 여부 결정 잣대 

이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자치단체나 시군의회(의원)가 도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차원에서 독자적인 설명회는 가능하나 정보제공 내용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며 특정안에 대해 편향될 경우에는 위반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시가 진행하고 있고, 또 서귀포시가 21일부터 시작하는 읍면동 순회설명회는 일단 가능하다.

문제는 과연 설명회가 점진안과 혁신안 두 안에 대해 '객관적'이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지, 특정안 즉 점진안을 지지하고, 혁신안을 반대하는 행위여부가 결국 주민투표법 위반의 관건인 셈이다.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별 순회설명회는 그 사안에 따라 위반여부를 가려야 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띠게 됐으나 일단 시군 차원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해당된다. 지방의회는 20일 4개 시군의장단 모임을 열어 '혁신안 반대'와 '점진안 지지'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했으나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를 경우 이 역시 주민투표가 발의되기 이전까지는 위법사항으로 금지된다. 다만 주민투표가 발의된 이후 특정안에 대한 찬성운동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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