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아들과 싸운 것에 불만을 품고 주거지에 방화한 60대 세입자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 김모씨(64.제주시)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낮 12시8분께 집주인 아들 양모씨(25)와 싸움을 벌인 것에 불만, 세들어사는 방안에서 달력에 불을 붙여 방바닥 일부를 불태운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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