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사업자와 어울리며 신분망각 뇌물수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 제주도 지식경제국장 J씨가 18일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J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J 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Y모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청 고위 공무원이 신분을 망각해 사업자와 어울리면서 해서는 안될 뇌물수수를 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사업자와 어울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결국 화살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판시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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