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23일 개최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에서는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세청과 공동으로 오는 23일(화) 오후 2시 제주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18일 제주상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이번 설명회에선 기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안내와 함께 달라지는 업무변화를 중심으로 유의사항과 실무준비사항 등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사전준비 소홀로 겪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왔던 사업자들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세청 전송,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전연습과 거래처 이메일 등 필요사항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상의는 회원사에 전자세금계산서 무료발급서비스인 ‘코참빌’을 제공하고 있고, 교육안내 및 참가신청서는 제주상공회의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jejucci.korcham.net)의 ‘행사/교육’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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