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으라는 동거녀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부모씨(47)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건입동 동거녀 A씨(50)가 150만원을 갚고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불만,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또 부씨는 A씨를 도와주러 온 고모씨(69)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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