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일부 변경 논의중

제주도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일부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는 1년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상황, 전승자 확보 현황, 공개행사 현황 등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전승 실적이 미비한 종목에 대한 전승자 추가 확보 △전승교육 미이행자에 대한 해제 △명예보유자 인정 등이 문화재위원회에 제안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에서는 △방앗돌굴리는 노래(도무형 9호)와 제주시창민요(도무형 20호)의 전수장학생 추가 인정 △영감놀이(도무형 2호)와 제주큰굿(도무형 13호)의 전수자 교환 변경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도무형 18호)와 성읍리초가장(도무형 19호) 개별보유자 인정 △고령 보유자에 대한 명예보유자 추천 문제 등이 논의 됐다.

장기간 전수교육을 미이행한 전수장학생에 대해서는 인정 해제할 것도 얘기됐다.

이날 논의된 추가 인정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조사를 거친후 1월에 심의 결정될 예정이다.

오수정 도 문화재관리담당은 “매년 실시되는 무형문화재 실태조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체계가 미약한 종목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과 공개행사를 통한 전승방향 등을 검토하고 보유자의 전승 상황을 보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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