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장 두 곳에서 발생...일본 수출 재개 노력 수포로
청정국 지위 잃어...우제류.부산물 30일 0시부터 반입금지

한동안 잠잠했던 구제역이 또 발생해 한창 여건이 무르익어가던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구제역 발생은 우리나라 자체가 청정국 지위를 잃게된다는 의미여서 그동안 심혈을 쏟아온 수출 재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제주도는 29일 경북 안동시 양돈농장 2곳에서 구제역(FMD.Food and Mouth Disease
)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구제역 원인체의 도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두 농장은 각각 돼지 5500마리, 3500마리를 사육중이었다.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구제역 발생 원인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날 오후5시 긴급방역협의회를 열어 방역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중점 방역대책은 다른 지방산 우제류(소 사슴 염소 등)와 고기, 부산물 등에 대해 30일 0시를 기해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돼지와 돼지고기는 이미 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다.

또 제주도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등에 설치된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의 운영을 강화하고 비상 신고체계를 가동한다.

공.항만에서 내도객,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불법 축산물의 반입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수의사 등 전 방역 인력과 소독장비를 동원해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소독과 함께 근로자 방역 교육을 강화하고 차단방역에 따른 지도에 나선다.

이날 구제역 발생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은 또 한참을 기다리게 됐다.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은 지난 1월7일 경기도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중단됐다. 구제역 청정지위가 지역 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수출이 중단되자 제주도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에 수출 재개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우근민 지사가 직접 주한 일본 대사관을 만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편 끝에 최근 매우 호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이날 구제역 발생으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됐다.

구제역은 소 돼지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급성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바이러스에 감염된 육류 사료 물 공기 등을 통해 전파되지만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주요 증상은 열이 오르고 입, 혀, 발굽에 물집이 생기며, 심하면 목숨을 잃게된다.

중국 몽골 홍콩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국내에선 1월 경기도에서 6건, 4월 인천 등에서 11건이 각각 발생했으나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9월27일 구제역 청정국으로 복귀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