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비닐봉투 신고…L모씨 6월만 7곳 신고

제주지역에서도 1회용품인 비닐봉투 신고포상금을 노린 '봉파라치'가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봉파라치'는 1회용품인 비닐봉투를 슈퍼마켓.제과점.서점.약국 등 도소매업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 비닐봉투값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과 함께 시나 군청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전문신고꾼을 일컫는 말이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시행된 이후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돼 신고된 업소는 총 10곳.

제주시에 신고된 10곳 중 3곳은 5월까지 신고된 것이지만 6월들어 7곳이 신고됐다.

문제는 이달들어 신고된 7곳 모두가 신고포상금을 노린 한사람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가 '봉파라치'로 지목한 사람은 L모씨(32). L씨는 지난 6월8일 하룻만에 이도2동 D마트, 삼양2동 M빵집, 일도2동 K슈퍼, 연동 Y마트 등 제주시 전 지역을 돌며 1회용품 업소를 신고했다.

L씨는 자칭 '환경운동가'로 모 환경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는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신고포상금에 대한 문의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혀 '봉파라치'가 극성을 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신고포상금을 현행 현금에서 '농산물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슈퍼마켓 업주 등이 봉파라치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봉투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회용품 위반업체 신고포상금은 매장규모에 따라 4~15만원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는 5~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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