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한 제주도의 사례가 전국 우수 사례로 뽑혔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0 민원개선 우수사례 공모에서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보다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했으며, 의제사항 확대 등 제도개선 및 간소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개발사업 시행승인 때 도시관리계획과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동시에 이행토록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2006년 이전 22개월 이상 걸렸던 처리기간이 올해는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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