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되면 연간 125억원 세수 증대...다른 시.도와 공동보조

제주도가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재정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정, 경륜, 경마, 소싸움과 유사한 카지노,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도 레저세를 부과하기 위해 다른 시.도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 노력을 펴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에는 지난 7월2일 김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출돼 처리 향방이 주목된다.

또 10월6일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진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이같은 노력을 힘을 실었다.

제주도는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부과가 도민의 추가적 조세 부담이 없으면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경정, 경마 등 다른 레저산업과의 과세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는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카지노는 전국의 절반 가량이 제주에 몰려 있다.

제주도는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연간 총 125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지노에서 62억원, 스포츠토토에서 63억원의 레저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세율을 매출액 대비 5%, 10%로 적용한 것이다.

스포츠토토 매출은 온라인과 현장 판매로 나뉘는데 온라인 매출분은 16개 시.도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입법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레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도록 다른 시.도와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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