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서장 이동운)가 신규 창업자들을 위한 ‘세무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세무서는 오는 7일 오후2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세무서 2층 강의실에서 올해 11월 신규 창업사업자 및 기존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교실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무교실은 사업자들의 각종 세무신고와 납부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익한 세무상식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지난달 신규로 창업을 하신 신규 창업사업자 및 기존사업자일지라도 세무상식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업자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무교실 문의처는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64-720-5214).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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