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위반 전국 최초 불명예…'점진안' 유도 발언

제주시의회 송태효 의장이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송태효 의장에게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태효 의장은 지난 18일 제주산업정보대에서 개최된 제주시 보육시설 원장.교사 연수회에 참가해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에서 점진안 통과시 연수를 보내주겠다"며 점진안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

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과 28조 1호 규정 위반으로 송 의장에게 경고했다.

주민투표법 21조 1항에는 '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한해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고, 28조 1호에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돼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제주도주민투표'가 7월27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송 의장이 처음으로 경고조치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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