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24일 제주지법 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업무를 '지방은행'을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지방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업무를 지방은행으로 이관해 침체된 제주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금융자금의 원활한 운용,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을 제주지법에 요구했다.

도의원 의원일동을 채택된 건의문은 "제주도는 지리적.경제적 여건 불리로 자금조달 기능상 한계가 있고, 전국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자금의 역외유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업무는 지방은행이 담당해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가깝고 다수점포를 갖고 있는 지방은행 지정 △지방법원 금고자금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 △국가균형발전 차원서 지방법원 금고는 지방은행 이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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