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고도계획 보완 요구…JS소프텍 출자지분 회수도 '보류'

제주도의회가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24일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회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심사에서 "사업지 일부가 공유수면매립계획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해안을 매립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도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 변화 및 공동어장 잠식 등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완하라"고 결정했다.

또 도의회는 "매립량 48만9000여㎡가 소요되는 토취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인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며 "인공간석지 시설계획에 있어 파랑의 일차적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설치하는 잠재의 안정성도 검증해야 하고, 파고저감대의 설치와 6만5000㎥의 투석시 부유물질에 의한 2차적인 피해보상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자연녹지내의 건축물 높이 15m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건축계획(국제센터 7층, 콘도미니엄 13층)을 포함해 사업지구 내외를 포함하는 건축물 고도계획을 보완한 후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심사보류했다.

이호유원조 조성사업은 통합영향평가 중 교통영향평가분야는 교육관광위에서 가결됐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심사가 보류돼 제동이 걸렸다.

한편 행자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JS소프텍 출자지분 회수에 대해 심의보류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