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을 하기 위해 주택가에서 사격을 하고 도주한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7일 김모씨(51)와 오모씨(56)를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0시40분께 수렵이 제한된 제주시 모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5.0㎜ 공기총으로 꿩을 사냥하기 위해 실탄으로 장전 사격한 혐의다.

경찰은 주택가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이들을 검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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