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수개념 도입 '공공의 재산'으로 관리

제주도가 한진그룹과의 먹는샘물 행정심판을 계기로 지하수의 '사유권'를 인정하지 않는 '지하수 공수화(公水化)'제도를 전면도입키로 했다.

이는 도내 지하수를 하천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재산으로 규정, 국가(제주도)가 관리하고 토지소유주에게는 지하수 이용권만 부여하는 것으로 제주도 지하수 관리정책의 일대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환 지사는 28일 오전 한국공항 먹는샘물 행정심판 기각재결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지하수는 공개념적 관리원칙에 입각해 관리해 왔으나, 그 결과 지하수의 사유화와 독점적 이용으로 인한 사호적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지하수를 공개념적 차원이 아닌 공수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공공유산으로 강력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하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지하수 공개념'이란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반면,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조사해 적정한 범위내에서 개발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지하수 개발과 이용의 사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토지주에게 '독점적' 권리가 부여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산발적으로 뽑아올리는 지하수 관리를 위해 제주도가 공공이용을 명령하더라도 토지소유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 오스트리아와 영국, 우루과이, 칠레 등이 지하수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지하수 공수(公水)' 개념은 이스라엘과 이란, 독일, 소련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지하수를 토지 소유권과 분리된 별개의 공공자원으로 규정해 사적인 개발과 이용을 통제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수'란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면서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자원 즉, '공공의 수자원'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과한 권리는 국가가 가지고 토지소유주에게는 해당자치단체에서 이용권만 주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번 한진그룹 사태에서 보는 것 처럼 지하수를 사유화해 이를 판매하려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자치단체게 토지소유자들에게 지하수 공동개발과 공동이용을 명령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주도는 현행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상 지하수를 보전자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는 '공개념' 차원으로 이를 '공수'개념으로 전환할 경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가칭) 제즈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이 방안이 담겨져야 한다.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고기원 연구실장은 "지사후 공수개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술적 검토와 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이제는 이를 실제 제도로 도입할 제주의 지하수를 공공의 재산으로 관리할 시점이 됐다"면서 "관련법 개정 또는 제정 시점에 맞춰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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